ㅇ 아버지가 세대주,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,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 ㅇ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. 시중은행 관계자는 "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"고 했다. ㅇ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 ㅇ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-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 - 은행업무는 ‘명의 이전’으로 잡힌다 ㅇ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(5년 이상~6년 미만 해당 점수) 밖에 얻지 못하지만,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