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장점 3가지
① 연 1.0% ~ 1.8%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이다.
②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.
③ '주택 청약' 을 하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.
■ 2009년에 이를 하나로 묶어 '종합저축통장'
ㅇ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함
ㅇ 이미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,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
ㅇ 1순위자 중 ‘가점제’를 활용해 청약 당첨
■ 청약 당첨자 가점 부여 조건
①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하는데,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.
② 부양 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되고,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, 최대 17점을 얻게 됩니다.
※ 서울의 강남 노른자위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60-70점 정도가 되어야 합
■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
① 국민주택
- 85m² (28평형) 이하
-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가구,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
② 민영주택
-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
- 300만 원은 85m²(28평형) 이하, 600만 원은 112m²(34평형) 이하, 1천만 원은 148m²(45평형) 이하, 1,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
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장점 3가지
①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.
② 10년 간 최대 연 3.3%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.
③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,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청년 (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)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도 가입 가능 (1인 창업가,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도 가능)
ㅇ 가입 조건과 혜택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 조금 다른 것이고, 상품 가입 후 주택 청약 진행 시 적용되는 청약 자격, 청약 신청 방법,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과 동일
ㅇ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,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에는 전환 불가
ㅇ 9개의 은행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모바일 가입을 지원하고, 나머지 은행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
전환하고 나면 기존 계좌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회차 및 원금을 연속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고, 1.5%p의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기존 계좌에 있던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. (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이율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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