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테크

210608 부모님의 청약통장 물려받기

Minwoo's Blog 2021. 6. 8. 11:09

ㅇ 아버지가 세대주,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,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


ㅇ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. 시중은행 관계자는 "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"고 했다.


 

ㅇ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


ㅇ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

-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
- 은행업무는 ‘명의 이전’으로 잡힌다

 

ㅇ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(5년 이상~6년 미만 해당 점수) 밖에 얻지 못하지만,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(15년 이상)으로 올라갈 수 있다.

 

ㅇ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. 명의를 이전 받는 대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

 

ㅇ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명의이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을 받는다

 

ㅇ 올해 3월 경기 과천 ‘과천제이드자이’ 59A㎡ 당첨자의 저축총액이 2170만~2646만원이었죠. 
 

ㅇ A씨가 받은 ‘청약저축 통장’은 공공분양 등 국민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. 만약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, 증여받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해야 하는데, 이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그대로 남지만 청약예금 통장을 다시 저축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

 

■ 예시

ㅇ A씨의 현재 청약 점수는 51점.  
- (무주택기간 5년 미만 20점/부양가족 3명 20점/통장 가입 기간 10년미만 11점) 

ㅇ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  청약 가점은 67점. 
- (무주택기간 5년 미만 20점/부양가족 5명 30점(부모님 추가)/통장 가입 기간 20년이상 17점)

ㅇ 지난 7~8월 분양한  서울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최저 가점 평균 62점보다 5점이 더 높아집니다. 

ㅇ A씨처럼 아버지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  반드시 세대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, (세대 합치고 통장 증여 후 세대원이 된 아버지가 다시 전출하는 것은 가능)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. 

 

■ 내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[청약홈]

https://www.applyhome.co.kr/ap/apg/selectAddpntCalculatorView.do